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인적공제 대상 인원수를 입력하면 종합소득금액부터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방소득세까지 예상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위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3년 개정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과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기준으로 한 단순 추정치입니다.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사업소득 관련 사회보험료, 가산세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