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을 입력하면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산정 공식으로 예상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0,000원이며 매년 변경됩니다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 산정 공식(지급률 1.2 × (A값+B값) × [1+0.05×(가입기간-20년)])을 단순화하여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가입기간 중 매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값의 평균을 B값으로 사용하지만, 이 계산기는 입력한 평균 소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가급연금),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에 따른 감액·가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변경되며 위 기본값은 2025년 발표 기준입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연금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국가의 의무 공적연금 제도로,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와 그 기간 동안 다른 가입자에 비해 얼마나 벌었는지를 바탕으로 국민연금법이 정한 공식에 따라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도구는 이 공식과 본인의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예상 월·연 노령연금액을 계산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액 = 지급률 × (A값 + B값) × [1 + 0.05 × (가입기간 − 20)].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국 평균 월소득(매년 바뀌는 값)이고, B값은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 월 과세소득이며, 지급률은 법으로 정해진 표준 급여율을 반영합니다. 이 구조는 본인의 실제 소득 이력뿐 아니라 전체 국민 평균 소득에도 영향을 받게 만드는데, 이는 제도에 내장된 일종의 소득 재분배 장치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보통 월 연금 수급 자격이 없고 대신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며, 이 계산기는 이 경우 월 연금액을 계산하는 대신 이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