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을 입력하면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산정 공식으로 예상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0,000원이며 매년 변경됩니다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란

한국의 국민연금은 국가의 의무 공적연금 제도로,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와 그 기간 동안 다른 가입자에 비해 얼마나 벌었는지를 바탕으로 국민연금법이 정한 공식에 따라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도구는 이 공식과 본인의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예상 월·연 노령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액 = 지급률 × (A값 + B값) × [1 + 0.05 × (가입기간 − 20)].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국 평균 월소득(매년 바뀌는 값)이고, B값은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 월 과세소득이며, 지급률은 법으로 정해진 표준 급여율을 반영합니다. 이 구조는 본인의 실제 소득 이력뿐 아니라 전체 국민 평균 소득에도 영향을 받게 만드는데, 이는 제도에 내장된 일종의 소득 재분배 장치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보통 월 연금 수급 자격이 없고 대신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며, 이 계산기는 이 경우 월 연금액을 계산하는 대신 이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국 평균(A값)이 왜 내 개인 연금액에 영향을 주나요?
본인의 소득(B값)과 함께 전국 평균 소득(A값)을 포함하는 것은 의도적인 재분배 설계입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가입자가 본인 납입액 대비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게 하며, 공식이 모든 가입자의 연금액을 어느 정도 전국 평균 쪽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순전히 개인 소득에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10년 미만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법은 정기적인 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가입을 요구합니다. 이에 못 미치면 보통 매달 계속되는 연금 대신 납입한 보험료(이자 포함)를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되며, 그래서 이 계산기는 그런 경우 월 연금액 대신 이 대안을 안내합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액도 항상 비례해서 늘어나나요?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공식의 대괄호 항 [1 + 0.05 × (가입기간 − 20)]은 지급률이 20년이라는 기준점을 넘어서는 가입기간에 따라 올라가고(그보다 짧으면 내려가고) 늘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오래 가입할수록 최종 월 연금액이 의미 있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