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발송국가와 물품가격·배송비(미화 $), 오늘 적용되는 환율과 관세율을 입력하면 면세 기준(목록통관) 초과 여부와 예상 관세·부가가치세·총 결제금액을 계산합니다.
배송대행지까지의 국제 배송비 등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운임이 있다면 입력하세요. 없으면 비워두면 0으로 계산됩니다.
환율은 매일 바뀌므로 특정 값을 미리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실제 결제(또는 예상 통관)에 적용될 환율을 직접 확인해 입력하세요. 관세청 고시환율이나 카드사 매출전표 환율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품목(HS코드)마다 다르므로 고정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관세율표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 이용하는 배송대행지 안내에서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위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결과를 계산합니다.
과세가격 = (물품가격+배송비) × 환율. 예상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예상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 10%(부가가치세율은 대한민국 법정 10%로 고정). 이 계산기는 환율·관세율을 특정 시점 값으로 저장해두지 않고 직접 입력받으므로 별도 업데이트 없이 항상 최신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관 시에는 품목별 간이세율, 개별소비세·교육세 등 추가 세목, 관세사·배송대행지 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customs.go.kr)이나 이용 중인 배송대행지에서 확인하세요.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으로 직배송받으면, 물품 가액이 면세 기준을 넘을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발송 국가에 따라 다른데, 미국발 물품은 다른 나라보다 눈에 띄게 높은 면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 도구는 물품가격·배송비·적용 환율·관세율을 바탕으로 예상 총 관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배송비) × 환율을 원화로 환산한 값입니다. 이 값이 발송국 기준 면세 한도(미국발은 $200,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150) 이하면 면세로 통관되어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그 이상이면 관세 = 과세가격 × 입력한 관세율(품목 카테고리마다 다름)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 + 관세) × 10%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원래 과세가격만이 아니라 관세가 더해진 값에 매겨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 관세가 부가세 부과 기준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