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 부양가족 수와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위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이 결과는 단순화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국세청 간이세액표 산정에 쓰이는 세율·공제 구조를 기본으로,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공제 항목을 반영했습니다 — 4대보험료(입력액 전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단일 15% 세율 적용 후 300만원 한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차이는 반영하지 않음), 연금계좌납입액(900만원 한도, 총급여에 따라 15%/12%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에 15% 세액공제), 기부금(15%/30%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다른 여러 항목은 포함하지 않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정확한 환급액은 홈택스나 회사 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