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중 계산할 항목을 선택하고 금액과 상속인·수증자 정보를 입력하면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과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계산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단순 추정치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기초공제(2억원), 자녀 1인당 5천만원의 자녀공제,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적용),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작은 금액 기준 최대 30억원, 입력하지 않으면 5억원으로 계산)만 반영했으며, 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상속공제 종합한도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10년간 합산 한도 기준)와 세대생략증여 할증(30%,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만 반영했으며, 재해손실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두 세목 모두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