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연간 소득금액과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월 예상 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합계 (근로·연금소득은 실제 소득의 30%만 반영되므로 미리 환산해서 입력하세요)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 전월세보증금의 30% 환산액 (기본공제 전 금액)

연간 소득금액과 재산 과세표준액을 입력하면 예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란

한국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 않는 자영업자 등('지역가입자')에게는 급여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을 모두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단일한 급여 수치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부담 능력을 폭넓게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도구는 연간 소득과 총 재산 과세표준액을 바탕으로 월 보험료를 추정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보험료는 연간 소득에 표준 소득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가액(전월세보증금의 30% 포함)을 정부의 60등급 재산등급점수표를 이용해 '점수'로 환산한 뒤, 그 점수에 점당 정해진 원화 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두 항목을 합산해 기본 건강보험료를 구하고, 여기에 세대 상한·하한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현재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로 더해져 월 총 납부액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와 달리 왜 재산도 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지역가입자에는 은퇴자·임대인 등 소득 수치만으로는 재정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많이 포함됩니다. 계산에 재산 가액을 포함하는 건, 회사가 확인해주는 명확한 급여가 없는 사람들의 부담 능력을 더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월세보증금이 왜 재산 가액에 포함되나요?
큰 금액의 보증금은 직접 소유한 부동산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산적 자산에 해당하므로, 한국 건강보험 계산은 전월세보증금의 일부(30%)를 재산 평가에 포함해 지역가입자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더 온전하게 반영합니다.
언급된 2024년 부과체계 개편에서는 뭐가 바뀌었나요?
2024년 9월 개편은 자동차 보유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던 기존 관행을 폐지하고, 재산 기본공제를 1억원으로 올려(많은 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춤)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계를 자산이 적은 가구에 더 공정하고 부담이 덜 되도록 만들려는 폭넓은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