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과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월 예상 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소득금액과 재산 과세표준액을 입력하면 예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을 단순화한 참고용 모의계산기입니다. 2024년 9월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자동차 점수가 폐지되어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만 합산해 산정되며, 소득보험료는 연간 소득금액이 33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에 2026년 기준 소득보험료율 7.19%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이, 336만원 이하인 경우 0원이 적용됩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전월세보증금은 30% 환산 포함)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의 재산등급별 점수표(60등급)에 대입해 구한 부과점수에 2026년 기준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산한 건강보험료는 2026년 기준 세대 상한액 월 4,591,740원과 하한액 월 19,780원 사이로 조정되며, 여기에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월 예상 총 납부액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연금소득은 소득 반영 비율이 30%로 축소 적용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되며, 미성년 피부양자 등 세부 예외 규정이 있어 실제 고지되는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보험료 부과액을 보장하지 않는 단순 참고용 계산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 않는 자영업자 등('지역가입자')에게는 급여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을 모두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단일한 급여 수치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부담 능력을 폭넓게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도구는 연간 소득과 총 재산 과세표준액을 바탕으로 월 보험료를 추정합니다.
소득보험료는 연간 소득에 표준 소득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가액(전월세보증금의 30% 포함)을 정부의 60등급 재산등급점수표를 이용해 '점수'로 환산한 뒤, 그 점수에 점당 정해진 원화 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두 항목을 합산해 기본 건강보험료를 구하고, 여기에 세대 상한·하한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현재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로 더해져 월 총 납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