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계산기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금액)과 연금저축·IRP 연간 납입액을 입력하면 한도를 반영한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예상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소득 판정 기준, 세액공제율,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참고용 기본값만 자동 입력되며 전부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값

참고용 기본값이 자동 입력됩니다. 소득 판정 기준,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자체 한도, 합산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고정값이 아니며,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해 아래 값을 직접 수정하세요.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금액)과 연금저축·IRP 연간 납입액을 입력하면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예상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한국은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해 단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이는 과세소득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주는 방식이라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절세 혜택입니다. 이 도구는 총 납입액, 계좌 종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합산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이며(연금저축계좌 단독으로는 600만원으로 더 낮게 제한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사업소득은 4,500만원 이하)면 16.5%,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공제 대상 납입액에 본인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해 예상 세액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과세소득을 줄여주므로 그 가치가 본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세액공제는 정해진 비율로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한국이 세액공제 방식을 쓰는데, 이는 소득공제보다 중·저소득층에게 더 고르게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 연금저축계좌 단독 한도가 합산 한도보다 낮나요?
정책상 연금저축계좌에는 별도로 더 낮은 한도(600만원)를 두는 한편,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총액은 더 높은 금액(90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이는 계좌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 IRP를 함께 활용해 합산 한도를 채우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공제율은 왜 소득에 따라 달라지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사업소득 4,5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더 높은 16.5% 공제율은 중·저소득 저축자에게 비례적으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려는 정책 설계이며, 고소득자도 여전히 상당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13.2%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