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금액)과 연금저축·IRP 연간 납입액을 입력하면 한도를 반영한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예상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소득 판정 기준, 세액공제율,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참고용 기본값만 자동 입력되며 전부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기본값이 자동 입력됩니다. 소득 판정 기준,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자체 한도, 합산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고정값이 아니며,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해 아래 값을 직접 수정하세요.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금액)과 연금저축·IRP 연간 납입액을 입력하면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예상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 중 연금저축은 자체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여기에 IRP 납입액을 더한 금액은 합산 한도까지만 인정되며, 인정된 금액에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해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소득 판정 기준,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자체 한도, 합산 한도는 모두 세법 개정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는 고정값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세법 기준 참고용 기본값만 자동으로 채워 넣으며 전부 직접 수정할 수 있게 처리했습니다. 실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 다른 세액공제·소득공제 항목과의 관계, 연금계좌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부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