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가액과 보유 주택 수, 전용 면적을 입력하면 취득세 본세율과 세액,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총 납부세액을 계산해줍니다. (2011년 세제 개편으로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취득 가액을 입력하면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세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2020년 8월 12일 개정된 지방세법(7·10 부동산 대책)상의 개인 주택 유상취득 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1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른 기본세율(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별 1~3%, 9억원 초과 3%)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실제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예: 비조정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 지방교육세는 1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의 1/10, 2주택 이상 중과세율 구간은 0.4%로,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시에만 1주택 0.2%·2주택 0.6%·3주택 이상 1.0%로 계산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지역별 감면 등 예외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실제 신고 전 위택스(Wetax)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세제 개편으로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