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와 주택 수 구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1세대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총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2023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분 세율과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금액은 1세대1주택자 단독명의 12억원, 그 외 9억원을 적용했고, 세율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2.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했습니다. 1세대1주택자에 한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20~50%)를 합산 최대 80%까지 반영했습니다. 이미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 공제,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상한선), 합산배제 주택(임대주택 등),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발표값으로 직접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반 재산세 위에 추가로 부과되는 연간 세금으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상당히 높은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는 접할 일이 없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를 특별히 겨냥한 세금입니다. 이 도구는 합산 주택 공시가격, 보유 주택 수, (해당하는 1주택자의 경우) 나이와 보유기간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총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단독명의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을 뺀 뒤, 그 나머지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뀌므로 계산기에서 수정 가능)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 더 가파른 2.0~5.0%가 적용됩니다. 나이(60~70세 이상)와 보유기간(5~1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는 산출세액을 크게 줄여주는 세액공제(합산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종 결정세액에 농어촌특별세(결정세액의 20%)를 더해 총 납부세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