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재산세 산출세액,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총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한국의 모든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내는 지방세로,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해당하는 경우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연간 재산세를 계산하고, 총액이 표준 납부 일정에 따라 어떻게 나뉘는지도 보여줍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해지므로 계산기에서 수정 가능)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표준 누진세율표(구간별 0.1~0.4%)가 적용되거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해당하면 인하된 특례세율(0.05~0.35%)이 대신 적용됩니다. 도시지역분을 포함하면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되고, 지방교육세(산출세액의 20%)가 더해집니다. 총액은 금액에 따라 7월 일괄 납부 또는 7월·9월 분납으로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가액과 무관하게 사실상 모든 한국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산정·징수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부동산 가액이 훨씬 높은 기준을 넘는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국세입니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는 접할 일이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자는 왜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인하세율은, 다른 모든 부동산 상황에 더 폭넓게 적용되는 표준세율과 달리, 본인이 실거주하는 주택을 보유한 일반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적 조치입니다.
왜 어떤 경우는 7월·9월로 나눠 내나요?
한국의 표준 재산세 부과 방식은 총액이 정해진 기준(20만원)을 넘으면 연간 세액을 두 번으로 나눠 부과해,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대신 부담을 연중에 분산시킵니다. 그 기준 미만이면 대신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