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재산세 산출세액,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총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0.1~0.4%)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0.05~0.35%)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산출세액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도시지역 내 소재 시)을 더해 총 납부세액을 산출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총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초과하면 7월·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등 주택 외 재산, 다가구·다세대 등 개별 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감면·비과세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정부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위택스(WeTax)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최신 값을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한국의 모든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내는 지방세로,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해당하는 경우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연간 재산세를 계산하고, 총액이 표준 납부 일정에 따라 어떻게 나뉘는지도 보여줍니다.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해지므로 계산기에서 수정 가능)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표준 누진세율표(구간별 0.1~0.4%)가 적용되거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해당하면 인하된 특례세율(0.05~0.35%)이 대신 적용됩니다. 도시지역분을 포함하면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되고, 지방교육세(산출세액의 20%)가 더해집니다. 총액은 금액에 따라 7월 일괄 납부 또는 7월·9월 분납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