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재산세 산출세액,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총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0.1~0.4%)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0.05~0.35%)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산출세액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도시지역 내 소재 시)을 더해 총 납부세액을 산출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총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초과하면 7월·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등 주택 외 재산, 다가구·다세대 등 개별 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감면·비과세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정부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위택스(WeTax)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최신 값을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