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기

이직일 기준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입사일·이직일), 퇴사 전 3개월간 총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 일액과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만 나이, 입사일·이직일, 퇴사 전 3개월간 총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한국의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자격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며, 이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진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이 도구는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예상 1일 지급액과 총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지급액은 퇴사 전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로, 법으로 정해진 1일 상한액·하한액(주기적으로 갱신됨) 사이로 제한됩니다. 이 일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퇴사 시 나이와 총 가입기간을 조합해 법으로 정한 고정 일수, 120~270일 범위)를 곱해, 전체 수급 기간 동안의 총 예상 수급액을 산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최소 180일 이상 가입해야 자격이 되나요?
한국 고용보험법은 자격 요건으로 최소 가입기간(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여러 나라의 실업 제도가 요구하는 자격 기간과 개념이 비슷하며, 아주 짧은 단기 근무가 아니라 최근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근로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왜 보통 수급 자격이 안 되나요?
한국의 구직급여는 특별히 비자발적 실직(정리해고, 회사 폐업, 계약 미갱신 등)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법으로 인정하는 특정 예외(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불가피한 이사 등)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데, 이 제도가 본인의 잘못이나 선택 없이 소득을 잃은 사람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가입기간이 길수록 왜 급여일수가 더 많나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 모두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이는 나이가 많거나 근로 이력이 긴 사람이 비슷한 수준의 새 일자리를 찾는 데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일반적인 정책적 가정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법은 근로 이력이 짧은 젊은 근로자보다 이런 집단에 더 긴 지원 기간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