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기준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입사일·이직일), 퇴사 전 3개월간 총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 일액과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만 나이, 입사일·이직일, 퇴사 전 3개월간 총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근무)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며, 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기준)로 인정되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산정 방식(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을 단순화한 참고용 모의계산기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적용했으며, 이 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 적용되는 법정 기준을 사용했고, 여기서 가입기간은 입력한 입사일·이직일 사이의 총 일수로 근사한 값이라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이전 직장 가입기간 합산, 무급일 제외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며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go.kr)의 모의계산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급여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단순 참고용 계산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