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cc)과 경과연수(차령)를 입력하면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1기분·2기분 분납 금액을 계산합니다.

배기량과 경과연수를 입력하면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란

비영업용 승용차의 한국 자동차세는 주로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배기량이 커질수록 cc당 세율이 구간별로 높아지고, 여기에 차량이 노후화될수록 매년 커지는 경감 혜택이 적용되어 감가된 가치와 이용량을 반영합니다. 이 도구는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반기별 두 번의 분납액을 계산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 도구는 한국의 구간별 표준세율(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그 이상 cc당 200원)을 입력한 배기량에 적용해 기준 연간세액을 구한 뒤, 표준 감가상각 일정을 반영해 차령 3년차부터 시작하는 연식 경감(매년 5%포인트씩, 오래된 차량은 최대 50% 한도로 경감)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경감 후 자동차세의 30%)를 더하고, 합산 총액을 6월·12월에 납부하는 표준 두 번의 분납액으로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cc당 단일 세율이 아니라 구간별로 세금이 올라가나요?
구간별 구조(세 구간에 걸쳐 cc당 80원/140원/200원)는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각 상위 구간에 해당하는 배기량 부분에 점점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뜻으로, 누진 소득세와 개념이 비슷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더 크고 배기량이 높은 차량이 작은 차량보다 비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듭니다.
오래된 차는 왜 세금을 경감해주나요?
연식 경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의 가치·이용량·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줄어든다는 표준적인 가정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 세제는 차량이 3년차를 지나면서 그에 맞춰 연간 세 부담을 줄여주며, 충분히 오래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경감받습니다.
세금이 왜 6월·12월로 나뉘어 부과되나요?
한국의 표준 제도는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전액 내는 대신 두 번의 반기별 분납(대략 1~6월분, 7~12월분)으로 나눠 납부 부담을 연중에 분산시킵니다. 차량 소유자는 종종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선납하고 소액 할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계산기는 표준적인 두 번 분납 내역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