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cc)과 경과연수(차령)를 입력하면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1기분·2기분 분납 금액을 계산합니다.
배기량과 경과연수를 입력하면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기준 자동차세 표준세율(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과, 최초 등록 후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포인트씩 적용되는 차령별 경감률(최대 50%, 차령 12년 이상)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경감 후 자동차세액의 30%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12월(2기분) 각각 절반씩 분납되며(연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6월에 일괄 고지되는 등 지자체별 예외가 있을 수 있음), 영업용 승용차, 화물차·승합차 등 다른 차종,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에 대한 별도 감면 특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적용되는 선납 할인(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 할인)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한국 자동차세는 주로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배기량이 커질수록 cc당 세율이 구간별로 높아지고, 여기에 차량이 노후화될수록 매년 커지는 경감 혜택이 적용되어 감가된 가치와 이용량을 반영합니다. 이 도구는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반기별 두 번의 분납액을 계산합니다.
이 도구는 한국의 구간별 표준세율(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그 이상 cc당 200원)을 입력한 배기량에 적용해 기준 연간세액을 구한 뒤, 표준 감가상각 일정을 반영해 차령 3년차부터 시작하는 연식 경감(매년 5%포인트씩, 오래된 차량은 최대 50% 한도로 경감)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경감 후 자동차세의 30%)를 더하고, 합산 총액을 6월·12월에 납부하는 표준 두 번의 분납액으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