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cc)과 경과연수(차령)를 입력하면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1기분·2기분 분납 금액을 계산합니다.
배기량과 경과연수를 입력하면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기준 자동차세 표준세율(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과, 최초 등록 후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포인트씩 적용되는 차령별 경감률(최대 50%, 차령 12년 이상)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경감 후 자동차세액의 30%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12월(2기분) 각각 절반씩 분납되며(연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6월에 일괄 고지되는 등 지자체별 예외가 있을 수 있음), 영업용 승용차, 화물차·승합차 등 다른 차종,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에 대한 별도 감면 특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적용되는 선납 할인(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 할인)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