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과 기존 대출 상환액, 신규 대출의 금리·기간을 입력하면 DSR·DTI 규제 기준 예상 대출한도를 계산합니다.
연소득, 신규 대출 금리와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대출한도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간 총부채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DTI(총부채상환비율) =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 부채 이자상환액) ÷ 연소득 공식을 단순화하여, 신규 대출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가정하고 입력한 DSR·DTI 한도(%) 안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원리금 상환액을 역산해 대출한도를 추정한 참고용 수치입니다. 실제 DSR·DTI는 금융회사·상품·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여부에 따라 적용 비율과 산정 방식이 다르고, 신용대출·카드론·마이너스통장 등 다른 부채까지 합산되거나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가 반영되는 등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은 요소가 많습니다. 정확한 대출한도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한국 금융기관은 소득 대비 부채 관련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의 상한을 정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합계를 소득과 비교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는 다른 부채는 이자만, 신규 대출은 원리금을 반영해 비교하는데, 그래서 대체로 DSR이 더 엄격합니다. 이 도구는 두 비율 각각의 최대 대출 가능액을 계산하고, 둘 중 더 낮은(더 보수적인) 쪽을 실제 적용되는 대출한도로 봅니다.
두 계산 모두 비율 상한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먼저 허용되는 최대 연간 총 부채상환액(소득 × 비율 상한)을 구하고, 여기서 기존 부채상환액(DTI는 이자만 해당하는 부분)을 빼서 신규 대출에 쓸 수 있는 연간 상환 여력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 입력한 금리와 대출 기간을 바탕으로 한 표준 원리금균등상환 계산식을 이용해, 이 상환 여력을 대출 원금으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나온 DSR·DTI 두 한도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실제 적용되는 예상 대출한도로 삼는데, 대출은 두 규제 비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