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월, 세전)과 육아휴직 예정 기간을 입력하면 월별 예상 육아휴직급여와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예정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산정 방식을 단순화한 참고용 모의계산기입니다. 2025년 개정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전 기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액이 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차등 적용되고 하한액은 전 기간 70만원이며, 과거 있었던 급여의 25% 사후지급금(복직 6개월 후 지급) 제도는 폐지되어 매월 전액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상태에서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가 월 상한 200만원(1개월차)부터 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6개월차)까지 매달 올라가는 상한액으로 지급되며, 7개월차부터는 다시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은 부모 각각 1명 기준이며, 실제로 6+6 특례를 받으려면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장 규모나 재직 요건(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급여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단순 참고용 계산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승인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일반 제도는 전체 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특별히 강화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첫 6개월간 휴직할 때 더 높은 지급액을 제공합니다. 이 도구는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제도에 따라 월·총 급여액을 계산합니다.
일반 제도에서는 휴직 기간 내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지만, 휴직 몇 개월 차인지에 따라 월 상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1~3개월차는 더 높게, 4~6개월차는 더 낮게, 7개월차 이후는 가장 낮게 상한이 정해짐). 임금과 무관한 고정 하한액도 있습니다. 6+6 제도(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해야 함)에서는 첫 6개월 동안 달마다 점점 올라가는 다른, 더 후한 월 상한이 적용되는데, 이는 자녀 생후 초반에 부모 모두의 참여를 더 강하게 유도하려는 정책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