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월, 세전)과 육아휴직 예정 기간을 입력하면 월별 예상 육아휴직급여와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예정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산정 방식을 단순화한 참고용 모의계산기입니다. 2025년 개정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전 기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액이 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차등 적용되고 하한액은 전 기간 70만원이며, 과거 있었던 급여의 25% 사후지급금(복직 6개월 후 지급) 제도는 폐지되어 매월 전액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상태에서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가 월 상한 200만원(1개월차)부터 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6개월차)까지 매달 올라가는 상한액으로 지급되며, 7개월차부터는 다시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은 부모 각각 1명 기준이며, 실제로 6+6 특례를 받으려면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장 규모나 재직 요건(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급여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단순 참고용 계산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