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월, 세전)과 육아휴직 예정 기간을 입력하면 월별 예상 육아휴직급여와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예정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급여란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승인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일반 제도는 전체 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특별히 강화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첫 6개월간 휴직할 때 더 높은 지급액을 제공합니다. 이 도구는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제도에 따라 월·총 급여액을 계산합니다.

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 제도에서는 휴직 기간 내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지만, 휴직 몇 개월 차인지에 따라 월 상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1~3개월차는 더 높게, 4~6개월차는 더 낮게, 7개월차 이후는 가장 낮게 상한이 정해짐). 임금과 무관한 고정 하한액도 있습니다. 6+6 제도(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해야 함)에서는 첫 6개월 동안 달마다 점점 올라가는 다른, 더 후한 월 상한이 적용되는데, 이는 자녀 생후 초반에 부모 모두의 참여를 더 강하게 유도하려는 정책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6 제도가 일반 제도보다 실제로 어떤 이점이 있나요?
6+6 제도는 자격을 갖춘 첫 6개월 동안 일반 제도보다 월 지급 상한이 의미 있게 더 높아서, 통상임금이 더 높은 부모는 일반 제도의 상한으로는 받을 수 없는 더 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강화된 혜택을 받으려면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실제로 휴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제도에서는 왜 나중 개월차로 갈수록 상한이 낮아지나요?
단계별 상한 구조(1~3개월차는 높고, 이후는 낮음)는 신생아 돌봄 수요와 재정적 적응이 가장 절실한 휴직 초반에 더 강한 소득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더 긴 휴직 기간에 걸친 제도 운영 비용을 조절하려는 의도적인 정책 설계입니다.
6+6을 쓰지 않고도 부모 둘 다 동시에 일반 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원래 한 명의 부모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각 부모의 급여는 본인의 임금과 일반 상한을 기준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6+6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참여할 때 특별히 강화된 상한을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며, 그래서 이 계산기에서는 별도의 더 후한 옵션으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