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간 기본급·상여금, 남은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 총액,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줍니다.
위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 아래 퇴직금은 0으로 표시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기본급 + 상여금) ÷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계산하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평균임금 × 남은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 여기 반영되지 않은 수당, 통상임금과의 비교(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계산 결과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사 시 근속 1년당 평균 1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입사·퇴사일과 최근 임금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함께 추정합니다.
계산은 최근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최근 기본급과 상여금 포함)에서 시작해, 표준 공식인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를 적용합니다. 이는 법정 최저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면 실제 지급액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