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간 기본급·상여금, 남은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 총액,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줍니다.

위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이란

한국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사 시 근속 1년당 평균 1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입사·퇴사일과 최근 임금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함께 추정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

계산은 최근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최근 기본급과 상여금 포함)에서 시작해, 표준 공식인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를 적용합니다. 이는 법정 최저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면 실제 지급액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한국 법은 법정 퇴직금 수급 자격에 최소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요구하므로,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이 도구는 계산 대신 안내 문구를 표시합니다.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엄밀히는 별개의 권리이지만, 남은 미사용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이 도구가 편의상 두 금액을 함께 계산해 줍니다. 퇴사 시 보통 둘 다 같이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계산에 쓰이는 '평균임금'에는 뭐가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근무 기간의 기본급과 대부분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수당이 포함되지만, 특정 비정기적·일회성 지급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 추정치만이 아니라 실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