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주휴수당 포함/미포함 주급과 월급 환산 금액을 계산해줍니다.
위 항목을 입력하면 결과를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아래 주휴수당은 0으로 표시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주휴수당 = min(주당 근무시간, 40)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월급 환산액은 주급 × 4.345(연평균 주수, 365 ÷ 7 ÷ 12)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해당 주 다음 날까지의 재직 여부,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계산 결과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또는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한 주를 온전히 근무하면 하루치 보너스 임금이 더해지는 셈으로, 파트타임·시급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먼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수급 자격에 필요한 최소 15시간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자격이 되면 주휴수당은 min(주당 근무시간, 40) ÷ 40 × 8 × 시급으로 계산되며, 실제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더라도 표준 8시간치로 상한이 정해집니다. 이 수당은 하루치 추가 유급 휴일을 나타내는 것이지, 긴 주에 비례해 더 많이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