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주휴수당 포함/미포함 주급과 월급 환산 금액을 계산해줍니다.

위 항목을 입력하면 결과를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란

한국 근로기준법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또는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한 주를 온전히 근무하면 하루치 보너스 임금이 더해지는 셈으로, 파트타임·시급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수급 자격과 금액 계산 방식

먼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수급 자격에 필요한 최소 15시간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자격이 되면 주휴수당은 min(주당 근무시간, 40) ÷ 40 × 8 × 시급으로 계산되며, 실제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더라도 표준 8시간치로 상한이 정해집니다. 이 수당은 하루치 추가 유급 휴일을 나타내는 것이지, 긴 주에 비례해 더 많이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 자격에 왜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한국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준보다 짧은 초단시간 근무는 다른 노동법 보호는 받을 수 있어도 이 주휴수당만큼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일해도 계산이 왜 40시간에서 상한이 걸리나요?
주휴수당은 표준 8시간짜리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총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계속 커지는 비례 보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상 근무했더라도 계산에 쓰이는 시간은 40시간(8시간씩 5일)으로 상한이 걸립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따로 지급되나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사업장은 그만큼을 미리 반영해 시급을 더 높게 책정하고, 다른 곳은 명확히 별도 항목으로 지급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할 뿐 지급 구조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본인의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로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